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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7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3년, 피고인 A로부터 5만 원권 240매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추가: 압수된 유심칩 1개의 몰수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은 경미한 벌금외 다른 형사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본인의 수익금 12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임의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피싱조직의 팀장이었던 남편 O와 함께 피해자들 중 약 2/3 이상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된 속칭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사기이다.

6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에 육박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의 종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원래도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던 저소득취약계층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욱 치명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하여 무너진 금융사회의 안전망, 신뢰를 회복하는 데 소요될 사회적 비용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수사과정에서 O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