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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월 사거리 쪽에서 광주 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과 왼쪽 측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및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번째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염좌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