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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가합78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 中和人民共和國 北京市...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1심 판결 1) 원고는 2013. 피고를 상대로 중화인민공화국(中和人民共和國, 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北京市 朝陽區 人民法院, 이하 ‘중국 1심 법원’이라고 한다

)에 (2013) 조민초자 제07473호(朝民初字 第07473)로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소유의 중국 북경시 조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2,700,000위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북경시 E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F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의 위 소는 소송시효를 초과하였다고 다투었다.

3) 중국 1심 법원은 2016. 7. 28. ‘1. 피고는 본 판결의 효력이 발생 후 10일 내에 원고에게 매각액 2,700,000위안과 이자를 반환한다. 2. 본 판결이 지정한 기간에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규정에 따라 지연이행기간의 채무이자를 2배로 지불한다. 3. 사건 수리비용 28,400위안은 피고가 부담한다. 4.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 10일 내에 본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중국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나. 중국 2심 판결 1) 피고는 2016. 이 사건 중국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3중급 인민법원(北京市 第三中級 人民法院, 이하 ‘중국 2심 법원’이라고 한다)에 (2016) 경03민종12494호(京03民終12494)로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중국 2심 법원은 2016. 11. 23. '1.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