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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59228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선정자 주식회사 프라임은 피고의 명의로 2015. 6. 29. 주식회사 두진건설(이하 ‘두진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C은 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두진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선정자 프라임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착수금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수령한다.

- 원고는 650,000,000원을 한도로 분양률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다.

- 선정자 C은 150,000,000원을 한도로 분양률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위 각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한다.

피고는 두진건설로부터 착수금과 분양률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선정자 프라임에게 77,000,000원(= 110,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금원 33,000,000원), 원고에게 112,500,000원[= (650,000,000원×0.25) - 이미 지급받은 금원 50,000,000원], 선정자 C에게 8,800,000원[= (150,000,000원×0.25) - 이미 지급받은 금원 28,7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주식회사 프라임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