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선정자 주식회사 프라임은 피고의 명의로 2015. 6. 29. 주식회사 두진건설(이하 ‘두진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C은 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두진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선정자 프라임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착수금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수령한다.
- 원고는 650,000,000원을 한도로 분양률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다.
- 선정자 C은 150,000,000원을 한도로 분양률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위 각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한다.
피고는 두진건설로부터 착수금과 분양률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선정자 프라임에게 77,000,000원(= 110,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금원 33,000,000원), 원고에게 112,500,000원[= (650,000,000원×0.25) - 이미 지급받은 금원 50,000,000원], 선정자 C에게 8,800,000원[= (150,000,000원×0.25) - 이미 지급받은 금원 28,7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주식회사 프라임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