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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16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기간 : 2017. 2. 28. ~ 2019. 2. 27. -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 차임 : 월 2,500,000원 - 계약의 해지(제4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의 종료(제5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