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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대천 숯불 황우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협화 타운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 차선의 1 차로를 서옥 교 방면에서 성 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TG 승용차의 좌측 후 사 경과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1,202,85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