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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171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목적은 피해자와 E의 다툼에서 E의 편을 들기 위함이고, 피고인은 경찰이 2회 출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렀는바,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에 있던 중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린 후 상처를 입은 E를 데리고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K의 증인확인서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 공사를 제지했던 E와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0750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2012. 8. 31.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자 또한 위 사건에서 E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절차 등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당시 보일러 공사를 하였던 I은 최초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E가 몸싸움을 하였고, 미장원에선가 피고인이 들어와 넘어져 있던 E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J도 최초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E가 말싸움을 하던 중 미용실 주인과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다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