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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05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 9. 29. 선고 2008가소176923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