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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5 2014가단302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959,85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C은 아들이다. 2) 피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2. 12. 2. 15:2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국도2호선 진성터널 부근 곡선도로를 진주시 진성면 방면에서 진주시 문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회전하여 2차로에 정차하자(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문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선행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고 후 2차로에 정차한 피해차량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고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