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3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로 1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