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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64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3.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08. 8. 1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02호에 있는 ‘E’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1톤 냉동탑차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지입계약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F의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사본 1통을 교부받은 다음, G, H 및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F 명의의 위 서류를 이용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H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G은 2008. 8. 25.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 자동차매매상사사무실에서 F 명의의 할부금융ㆍ일반대출신청서를 위조한 후 대출알선업자 K을 통해 F 명의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구입 대출을 신청하여, 그날 18:00경 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996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H은 2008. 8. 25.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263에 있는 신한은행 사천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실제생일란에 “M생.”,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N@ 514-809”, 휴대폰란에 "O", 신청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