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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425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31. 21:3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 찾아가, B이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흡연을 제지 당하고 영업시간이 곧 마감되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사장 나오라 고 해! 개새끼들아! 내가 누 군지 아냐 지랄하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및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