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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8:20 경 광주 북구 용 봉 택지로 36( 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무등 경기장 쪽에서 하 남대로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 신호에 정차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