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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2 2015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0. 12. 05: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맥주 집 옆으로 약 10m 가량 떨어진 E공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 및 선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반말과 말끝 마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한번 밖에 나가 붙자고 데리고 나가 먼저 때리는 등 이를 반복하며 사과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분에 못 이겨 피고인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발로 복부를 1대 먼저 걷어차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F의 얼굴과 몸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걷어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당초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