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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66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원고 B의 동생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이며, 피고 G은 원고 B, 피고 E의 모이다.

3) 피고 H은 원고 A이 신축한 별지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01호(별지 2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201호’라 한다

) 거주자이고, 피고 I은 이 사건 건물 301호(별지 3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301호’라 한다

) 거주자이다. 4) 피고 J는 이 사건 건물 101, 102호(별지 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101, 102호’라 한다) 상가의 임차인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A과 피고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고, 피고 K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A과 피고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J, K은 피고 협회 공제가입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위임계약 1) 원고 A은 2014. 11. 3.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은 2015. 5. 중순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위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2015. 5. 20. 피고 E에게 “서방님(피고 E을 가리킨다) 모든 것 완료 될 때 마무리합시다.”, 피고 F에게 "계좌번호 보내. 동서, 방계약서는 왜 안주는가, 방 열쇠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