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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뉴카운티 D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0: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입구 앞 교차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66세) 운전의 J 미니젯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3. 06:46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운행 기록계, 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