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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 서산시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성연면에서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방 영업을 하여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모친인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1,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27.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서산시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G의 모친인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