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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4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 사는 선ㆍ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4. 13:00경 울산 동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안방 TV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9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중순 00: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 C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다

마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2013. 8. 중순 02: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같은 건물 2층 주거지로 올라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출입문을 강제로 제쳐 연 후 차례로 침입하여 카운터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 앞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8번, 11번, 13번 내지 15번, 17번, 18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97,4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2013. 8. 하순 17: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