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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나46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2001. 11. 27. B와 사이에 원고가 B의 D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 B가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직접 또는 B를 대리인으로 하여 B의 위 지불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위 지불약정에 따라 D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2001. 10. 8. B의 D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B의 부탁으로 D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2. 4. 24. D로부터 B에 대한 위 3,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D는 그 양도사실을 B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의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지불약정서(갑 제2호증) 중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직접 연대보증하거나 연대보증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고는 B와 D 사이에 작성된 연대보증인 채무변제약정서(갑 제10호증의3)를 작성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