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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8.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서울 강북구 D건물 115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수입명품 매장인 ‘F’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김치를 가져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고, 백화점 매장 인수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50억 원이 들어올 계획 또한 없었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목도리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목도리 등을 우선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275만 원 상당의 목도리, 밍크코트, 장갑, 실내화 등 물건 9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5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해품 내역 및 밍크코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