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G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H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I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D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해자 J( 남, 6세), 피해자 K( 남, 6세), 피해자 L( 여, 6세), 피해자 M( 여, 6세), 피해자 N( 남, 6세), 피해자 O( 여, 6세), 피해자 P( 여, 6세), 피해자 Q( 남, 4세), 피해자 R( 남, 4세), 피해자 S( 남, 5세), 피해자 T( 남, 4세), 피해자 U( 남, 4세), 피해자 V( 남, 4세), 피해자 W( 남, 4세), 피해자 X( 남, 5세), 피해자 Y( 남, 5세) 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2:12 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 K이 식사시간에 밥을 먹다가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3~4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7. 09:13 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안기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 Q를 밀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Q를 밀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 건상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7. 13:18 경 위 어린이집 강당에서, 종이 뭉치를 피해자 Z의 머리에 2회 세게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