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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6:26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이프라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B(14세)이 탱탱볼을 피고인의 차량에 던졌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