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주식회사 C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D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2010. 2.경부터 2012. 6.경까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명목의 금원 10,135,785원,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명목의 금원 6,864,055원,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명목의 금원 1,156,235원 합계 18,157,075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E, D, F, G, H, I, J, K, L, M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압류예정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2010. 2.경부터 2012. 6.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1,073,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 미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