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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5 2014허650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4당5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7. 3. 27./ 1988. 7. 23./ 2008. 10. 10./ 제157357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전기믹서,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솥, 전기약탕기, 전기커피폿트, 전기화로, 전기레인지, 전기이불, 전기냉장고, 전기탕기, 전기스토우쿠커[2003. 4. 2.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트가 추가등록되었다] 라)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2./ 2002. 4. 3./ 2012. 1. 12./ 제51690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식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열식카펫, 비의료용 전기방석 라) 상표권자 : 원고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1. 7. 2./ 2004. 8. 12./ 2014. 8. 11./ 제590114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라 상표권자 : 원고

다. 선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1. 20./ 2007. 12. 13./ 제157888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류판매대행업, 가구류판매알선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알선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알선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구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