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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2 2017고단4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2:05 경 경남 진주시 F 뒤편 진주 외곽 순환도로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 A(40 세) 운영의 투견 장에서, 투견 심판을 보던 중 심판 비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50센티미터 )를 꺼내

어 와, 위 투견 장에 있던 낚시 의자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운행의 G 아우 디 승용차 안에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일본도( 전체 길이 약 150센티미터) 1개를 휴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2 세 )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화가 나, 제 2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서 위 일본도를 꺼 내 와, 투견 링 안에서 위 일본도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센티미터 길이의 왼손 부위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