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당부받게 되자, 위 E에게 “야이 경찰 씹할 놈들아. 느그는 한방이면 다 기절이다. 확 명치를 때리뿔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E의 목을 뒤에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