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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3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각각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사기 피고인들은 F(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5. 9. 30. 01:00 경 영주시 G 모텔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에게 ‘ 조건만 남으로 남성을 만 나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모텔 문을 열어 놓고 연락을 하면 모텔로 들어가 구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F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듣고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일명 ‘ 조건만 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휴대전화 메신저 ‘H’ 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영주시 J에 있는 K 약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빙자 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모텔 방 호실을 전송할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03: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와 영주시 L 모텔 M 호실에 들어간 다음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선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