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082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62,842원 및 그 중 38,849,466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62,842원 및 그 중 38,849,466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