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과 용인시 수지구 E 지상에 준공될 F 물류센터 냉장 창고( 이하 ‘ 이 사건 냉장 창고’ 라 한다) 중 150평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3. 계약 내용 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은 2018. 11. 12.에 지불 완료했음. 잔금: 3억 원은 매도 자의 이 사건 냉장 창고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매도 자의 사정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 또는 무산될 시에는 매도 자( 법인 대표자 및 법인 대표자 개인) 의 책임 하에 매 수자에 약정대로 변상 키로 한다.
변상 금액은 매매계약의 매수 자가 지급한 금액의 두 배로 지불 키로 하며 착공 후 매수자의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할 시에는 매수 자가 매도 자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8. 11. 1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계약해 지시의 조건 가) 피고 C이 2019. 1. 12. 이전까지 상기 소재지의 물류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을 원고가 임의로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 C은 이에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하고 계약금 반환을 즉시 지불 키로 한다.
단, 피고 C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될 시 2개월 (2019. 3. 12. )까지 1 차례에 한해서 원고는 양해하기로 한다.
( 중략)
다. 이 사건 냉장 창고는 2019. 1. 12.까지 착공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3. 12.까지 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이에 피고 C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