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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07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56번 길 17에 있는 벌 말 오거리 교차로를 인덕 원사거리 방면에서 민 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오거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오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상대 보험사에 구상 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