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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합33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총 길이 21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6.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6:35 경 부천시 M에 있는 N 공원 내 축구장에서, 피해자 O( 남, 당시 11세) 과 피해자 P( 남, 10세) 이 야구배트 2개를 이용하여 Q 등과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야구 배트를 달라.” 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인 잭나이프( 길이: 약 21cm )를 꺼 내 피해자들 및 피해자 P의 소유인 야구 배트를 들고 있던

Q에게 보이며 다시 “ 야구배트를 달라.” 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및 Q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및 Q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O이 들고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 Q이 들고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를 각각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D( 증거 목록 순번 제 14번)

1. 내사보고( 피해 품 야구 배트 가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