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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0 2016가단5221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11.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 C의 처로서 원고와 피고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다.

나. C 및 피고의 동생인 D와 피고가 함께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공동임차인이 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 11. 임대인 E과 경기 가평군 F 소재 단독주택 2층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1.∼2015. 10. 10.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11. C의 계좌로부터 계약금 6,000,000원이 E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원고가 2013. 10. 1. 잔금 54,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9886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 11. 13. 피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E은 2015. 12. 19. 원고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D가 함께 거주할 곳을 구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출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피고와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반환받은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