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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42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 발,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교사로서, 2014. 6.경 내지 201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손, 발,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7면 제20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각 진술의 경우, 진술 자체의 모순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와 G 뿐만 아니라 H와 I도 막 때렸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외에 ‘G, H, I’에 대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오히려 I의 어머니 J, K의 어머니 L는 경찰에서 I나 K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점점 더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술분석가 M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때렸다’는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M은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