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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38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신발 할인 매장 앞 매 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5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 사료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등), 수사보고( 동일인물 비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