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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중순경 진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3개를 빌려주면 1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통장(B)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한화투자증권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명세조회, 송금확인증 목록,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주민등록증사본, 체크카드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