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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19고단2336 판결

(분리)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변호사법위반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마.사기

사건

2019고단2336, 2019고단2450(병합), 2019고단2606(병합), 2019

고 단 4319(병합) (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변호사법 위반

다. 허위공문서 작성

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마. 사기

피고인

1.가.나. 마. 김피일(가명) 남 68.생, 건설업

주거 양산시

3.나. 마. 김피둘(가명) 남 72.생, 일일노동

주거 부산 동래구

검사

최갑진, 이진호(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김피일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

변호사 배**(피고인 김피둘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 김피일] 피고인 김피일을 판시 2019고단2336, 2019고단2450, 2019고단260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2019고단431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001호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김피일로부터 각 몰수한다.

판시 2019고단2336, 2019고단2450, 2019고단260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350만 원을, 판시 2019고단4319 사건의 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김피일로부터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피둘] 피고인 김피둘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피둘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피일은 2013.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고, 2016. 1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김피둘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36] - 피고인 김피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5. 16. 10:00경 양산시 삼호1길 34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김구 매(가명)에게 대금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7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양산시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450] - 피고인 김피일 피고인 김피일은 2015.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 울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계의 속칭 '야당'1)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S팀장(가명)은 1991.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울산지방경찰청 마약수 사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고 2014.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14.경 피고인 김피일로부터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수사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 김피일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김피일의 제보에 따라 2017. 1. 21. 김현행(가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2017. 2. 9. 김체포(가명)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한 후 각각 구속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팀장에게 김현행과 김체포를 제보하여 구속송치되도록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인 박지인(가명)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수용(가명)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마약수사 공적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2017. 2.경 이수용의 처 박부 인(가명)과 전화통화하고, 2017. 2. 25.과 2017. 3. 14.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이수용을 접견하면서 이수용에게 "내가 울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S팀장한테 필로폰 10그램 판매 사범을 제보하는 등 작업을 하여 구속해 놓은 사람이 있다. 법원으로부터 마약 사범 제보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조회가 오면 S팀 장한테 부탁해서 내가 마약 사범을 제보한 것을 당신이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마약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경찰관 작성 사실조회 공적서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4개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거는 7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박부인과 수회 전화통화하면서 "내가 울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S팀장한테 법원으로부터 이수용이 마약 수사에 협조했는지 사실조회가 들어오면 이수용이 마약 사범을 제보한 것으로 경찰관 작성 명의 사실조회 공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다.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2. 28.경 박부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박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06] - 피고인 김피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0.43g(비 닐봉지 무게 포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9고단4319] - 피고인 김피일, 김피둘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실을 사용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격 없이 마약류를 취급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대가를 주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피둘은 2014. 5.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혐의로 수배 중이던 피해자 이수배(가명)에게, "울산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창원검찰청 마약반에 K계장님을 잘 알고, 울산검찰청, 부산검찰청에 아는 직원이 많다. 이 형을 만나면 네 수배 사건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이수배를 만나, 피고인 김피일은, "창원지검 마약반에 K계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하면 네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일을 보려면 1,700만 원 정도 든 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피둘은 그 옆에서 "대단한 형님이다. 직원들에게 먹어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위 수배로 체포되어 진해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피해자 이수배를 찾아와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주면 창원지검에 있는 K계장을 통해 빼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6. 1.경 창원중부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피해자 이수배를 찾아와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이수배는 자신을 면회 온 친형인 피해자 이친형(가명)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피일에게 1,000만 원을 주라고 말해, 피해자 이친형은 2014. 6. 2.경 창원시에 있는 농협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김피일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검찰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피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내지 소지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단독범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 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김피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김피일: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피둘: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김피일: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피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피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김피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김피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고단2336: 매매 40만 원 + 투약 1회 10만 원, 2019 고단2450: 청탁 명목 수령금 300만 원, 2019고단4319: 청탁 명목 수령금 1,000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피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피일] [2019고단2336, 2019고단2450, 2019고단260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2019고단 2450)의 상대방에게 금품을 반환하였고, 그 상대방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단4319]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김피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비중,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판사이상엽

주석

1) 마약사범 수사 협조여부가 마약사건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수사기관 종사자와 친분을 유지하면

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 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수사 공적을 올릴 수 있

도록 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제보한 후 그 공적을 다른 사람의 공적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