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원고별 손해금액’표 ‘일부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와 같은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비록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헌무효라 하더라도,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로서는 위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까닭에, 당시 시행 중이던 위 긴급조치에 기하여 영장 없이 원고 A을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위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른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를 들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원고 A이 이후 위 긴급조치 위반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