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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8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세무법인에서 거래처 관리, 기장 업무, 세금신고 대행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2. 8. 8.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회사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은 5,33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1,216,22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E 증거자료, 고소인F 증거자료, 고소인G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1.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2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