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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하리에 있는 옥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