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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1.6g(비닐봉지포함)(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울산 남구 D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울산 남구 D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92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3. 5. 20. 08: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F(44세, 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헤어드라이기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