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3:40 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경찰 관인 피해자 B가 아내에게만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하고 자신에게는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서면서 ' 싸가지 없는 놈 수사를 그 따위로 하냐
‘ 고 말하여 목격자 C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