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8.7.15.(828),1050]

판시사항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교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81.2.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 피해자 1 (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 피해자 2 (남, 22세), 수경 피해자 3 (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