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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발 지체장애 2급이고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는 데다가 생계마저 어려워지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5. 15.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10행의"1. 판시 전과: 2014고단467 사건의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판결문 등 "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판결 제3쪽 제15행 다음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