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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8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1:09경 인천 연수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주류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화면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91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