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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4,000만 원이 변제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으로 처자식과 청각장애인인 모친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186만 원에 이르고 그 중 9,000만 원 정도는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전 재산을 횡령하여 피해자를 곤궁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이 이 법정에서 배상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