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8.경 이천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B 공사현장으로 마이크로파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부도로 인해 세금이 5,0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차명으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장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시가 3,896,86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광주시 D 소재 E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광주시 E어린이집 공사현장으로 마이크로파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27,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여수시 F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여수시 F 공사현장으로 마이크로파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