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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피해가 중하여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F,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I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