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양주시 C아파트 204동 1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이 났다'는 119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를 보고는 부부싸움에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위 E에게 “잡아가 보라.”라고 말하고 위 E이 “진정하라. 칼을 내려놓아라.”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위 부엌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위 E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다는 점, 과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