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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1: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 중인 D 고시 텔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아는 사람 불러와 다 때려 죽이겠다.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시 텔 2 호실 문을 수십 차례 건물 전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도록 강하게 여닫아 위 고시 텔 투숙객들 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고시 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잘못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