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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2.6. 선고 2019고합188 판결

준강간

사건

2019고합18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웅주(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13. 06:00경 익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해덕진

판사손철

판사기희광